‘폭력시위’ 정광용 체포영장
수정 2017-04-10 22:53
입력 2017-04-10 22:36
정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인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위가 과격 양상을 띠면서 참가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3일 두 차례 정 총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총장은 모두 거부했다. 정 총장은 이후 12일 출석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날 “대선 이후 출석하겠다”면서 출석 의사를 번복했다. 경찰은 3차 소환 거부로 간주하고 이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4-1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