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액 年 10만→20만원 늘린다
수정 2017-04-04 23:15
입력 2017-04-04 22:50
정부는 또 세월호 미수습자의 배상금 신청 기한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미수습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배상 결정서를 송달받고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2년 연장된 셈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4-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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