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양 지연비용 업체가 부담 계약… 1500억원 예산 지출 줄인 정부

강주리 기자
수정 2017-03-25 02:11
입력 2017-03-25 02:02
업체 2500억 투입… 정부 916억 지급
해수부는 2015년 7월 국제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상하이샐비지를 선정했다. 당시 상하이샐비지는 100점 만점에 기술 점수가 90점에 달하고 용역 대금이 851억원으로 입찰 업체 가운데 가장 적었다. 특히 일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상하이샐비지가 지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인양 방식 변경에 따른 지연 비용과 잔존유 유출에 따른 피해 보상 등을 상하이샐비지가 떠안아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요청으로 지난해 3~4월 이뤄진 사각펜스 설치비 60억원, 세월호조사특별위원회의 별도 수중조사에 따른 작업중단 비용 5억원 등 65억원을 상하이샐비지에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3-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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