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개입’ 전북교육감 기소

임송학 기자
수정 2017-03-24 02:40
입력 2017-03-23 23:02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무평가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교육감의 지시로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혐의 사실에 대해 단 1%도 인정하지 않음을 도민 앞에 맹세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7-03-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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