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코퍼 대표 “최순실에 샤넬백 외 현금 4천만원 줬다”
수정 2017-03-20 11:49
입력 2017-03-20 11:49
최순실 재판 증인으로 나와…최씨 그동안 “안받았다” 진술
최씨는 그동안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KD코퍼레이션 대표 이모씨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 및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에게 돈을 전달한 경위 등에 대해 설명했다.
KD코퍼레이션은 흡착제 제작·판매업체로, 이씨는 아내가 평소 알고 지내던 최씨를 통해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결과 이 회사는 2015년 2월부터 작년 9월까지 현대차에 10억5천990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했다.
이 회사는 2013년에는 최씨에게 네덜란드 회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고 했으나, 성사되지는 않았다.
최씨는 그 대가 등으로 2013년 12월께 1천만원이 넘는 샤넬백 1개, 2015년 2월께 현금 2천만원, 지난해 2월께 현금 2천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검찰이 ‘최씨가 신경써 줬으나 (네덜란드 회사 납품은) 잘 안됐지만, 아내가 샤넬백을 선물했나’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현대차에 실제 납품이 이뤄지자 2천만원을 현금으로 두 번 줬는데, 현금으로 준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최씨가) 샤넬백을 교체해서 아무래도 불편할 수 있겠다고 아내가 판단했다”고 말했다.
2013년 12월 샤넬백을 선물했는데 이후 최씨가 이를 교환해 간 사실을 알고는 선물로 주면 불편할까봐 현금으로 줬다는 것이다.
이씨는 “샤넬백을 다른 물건과 같이 사면서 금액이 커져 할부로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산 제품(샤넬백)이 교환됐다고 그 직원이 말해줬다”고 설명했다.
현금 전달 이유에 대해서는 “현대차에 납품돼 감사의 표시였고, 시기적으로 명절 등을 앞두고 있었다”며 “꼭 하나만 염두에 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최순실한테 현금 4천만원을 전달한 것은 사실입니까’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 이후에 돌려받았다거나 그런 적 없나’라는 물음에 역시 ‘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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