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되자 자해하고 칼날 삼킨 60대 병원 치료
수정 2017-03-10 16:34
입력 2017-03-10 16:34
10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9분께 군산시 조촌동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A(62)가 커터 칼날로 배 부위를 3차례 긁고 칼날을 삼켰다.
A씨는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자신을 법정구속하자 “내가 왜 구속돼야 하냐”면서 법정을 향해 돌진했다가 법정 경위가 제지하자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그는 2㎝가량의 커터 칼날을 주머니에 담고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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