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연인 박근혜’ 수사 저울질…체포·구속 강제수사 가능
수정 2017-03-10 12:03
입력 2017-03-10 12:03
방문 대신 소환조사 원칙…‘5월 대선’, 수사 속도 중대변수 관측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르면 이번 주말까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넘긴 10만쪽가량의 수사 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주 초반부터 박 대통령을 향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헌재 결정으로 박 대통령이 파면돼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수사 환경이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언제든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된다.
또 사실상 현직 대통령에게는 불가능했던 계좌추적, 통신조회, 압수수색,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청구 등 다양한 강제수사 수단을 동원해 그간의 수사 결과를 한층 보강할 수 있게 된다.
만일 거꾸로 헌재가 이날 탄핵 소추를 기각했더라면 검찰은 업무에 복귀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었다. 설사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야 하더라도 임기가 끝나는 올해 12월까지는 기소를 유예해야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신분이 현직에서 전직으로 바뀜에 따라 검찰의 조사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검찰과 특검팀은 모두 현직 대통령 예우와 경호상의 문제를 두루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방문 조사하는 방식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박 대통령 측과의 협의가 난항에 휩싸이면서 모두 이뤄지지 못했다.
이제 검찰은 원칙적으로 피의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을 여타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강제수사권이 발동될 여지도 있다.
이와 관련해 1995년과 2009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각 비자금 의혹과 뇌물 의혹 등으로 검찰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전례가 있다.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백담사로 내려갔다가 구속돼 조사를 받은 사례도 있다.
다만 5월 ‘조기 대선’ 실시로 곧바로 대선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검찰이 향후 정국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조사 및 기소를 ‘속전속결’로 끝낼지, 아니면 대선 이후로 미뤄둘지는 결국 김수남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 등을 넘겨받으며 “어떠한 정치적·정무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게 검찰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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