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월호 참사 당시 ‘성실수행’ 여부, 판단대상 아니다”
수정 2017-03-10 11:26
입력 2017-03-10 11:26
헌재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와 같은 추상적인 의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는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당시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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