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촌이 원수되는 ‘층간 소음’…법원 잇단 징역형 선고
수정 2017-03-07 14:55
입력 2017-03-07 14:55
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10시 20분께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 13층 자신의 집에서 위층에 사는 B(48)씨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고 생각해 도마로 천장을 수차례 두드렸다.
이 과정에서 도마가 부러지자 A씨는 부러진 도마 조각(가로 38㎝, 세로 9㎝, 두께 2㎝)을 들고 B씨 집이 있는 14층으로 올라갔고, 마침 복도에 나와 있던 B씨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도마로 1차례 내리쳤다.
A씨는 또 B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자신을 막아서자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진 B씨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부장판사는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 발생했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불안 장애 및 우울증이 이 사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던 남성에게 보도블록을 던진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C(33·여)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2015년 10월 19일 오후 6시 10분께 대전 중구 한 아파트에서 그동안 층간 소음 문제로 다퉈온 D(58)씨 집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다가 D씨가 현관문을 열자 욕을 하면서 미리 가지고 온 보도블록(가로 20㎝, 세로 10㎝, 두께 5㎝)을 던져 전치 2주에 이르는 부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부장판사는 “사건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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