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운호에 판사 소개하고 뒷돈’ 의사에 징역 2년 구형
수정 2017-03-03 16:09
입력 2017-03-03 16:09
1심선 징역 1년3개월…“형사사법 향한 국민 신뢰 무너져”
검찰은 3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형외과 의사 이모(53)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형사사법 절차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이 같은 구형량을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형사재판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실제로도 청탁 및 알선 행위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베풀고 봉사하며 살겠다, 많은 분께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법을 잘 모른 채 아무런 생각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다가 여기까지 왔다”며 “생각 없는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반성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지난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씨는 김수천 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에게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2015년 11∼12월 정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9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열린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민·형사 사건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씨 측에서 고가의 레인지로버 차량을 비롯해 총 1억8천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다.
정씨는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두 사람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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