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직장동료…치마 속 몰래 동영상 촬영
수정 2017-03-03 15:19
입력 2017-03-03 15:19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강남구의 직장에서 동료 B(32·여)씨가 서 있는 틈을 타 뒤로 접근, 스마트폰 카메라로 치마 속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이후 B씨와 합의했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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