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소집 불참’ 아동 아버지 여전히 “아이 건네줬다”
수정 2017-03-03 10:02
입력 2017-03-03 10:02
3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아동유기)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실종 아동 아버지 A(61)씨는 전날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에서도 2010년 대전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생후 55일 된 아들을 넘겼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대전역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더라. 스님 복장을 하고 아기를 안고 있으니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접근했고 그 여성에게 아이를 줬다”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다만 아이를 넘긴 날짜는 2010년 5월 5일인지 6일인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아내는 “아이를 사찰에 입양시킨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이의 주소지 주변을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하는 등 아이 생사와 행방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에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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