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진 조양호 회장 ‘최순실 재판’ 증인신청 철회
수정 2017-02-27 15:50
입력 2017-02-27 15:50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 등의 재판에서 “조 회장의 진술 내용이 진술조서에 충분히 반영돼 있어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씨 측이 애초 조 회장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부동의했다가 이날 동의하겠다고 의사를 바꾼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앞서도 최씨 측이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한화 김승연 회장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함에 따라 두 사람 역시 증인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르·K재단에 돈을 낸 기업 중에선 롯데와 포스코, KT에서만 최고 경영자가 법정 증언대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다음달 13일 증인신문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일정 변경을 요구해 다음달 27일로 옮겼다.
다만 그 사이 최씨 측에서 이들의 진술조서도 증거로 동의할 가능성이 있어 최종 증인신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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