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하나고 ‘공익제보’ 교사 소청심사서 복직 결정
수정 2017-02-23 10:06
입력 2017-02-23 10:06
23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하나고 국어 담당 전경원 교사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 해임처분 취소 심판에서 해임취소 결정을 받아 복직이 확정됐다.
해임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전 교사는 새학기에는 교단에 복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 측이 재징계를 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전 교사는 재작년 8월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학교가 남학생을 더 많이 뽑으려 입학 지원자 성적을 고의 조작한다고 폭로해 교육청 공익제보자로 인정됐다.
이후 학교법인인 하나학원은 징계위를 열어 작년 10월 31일 전 교사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고, 전 교사는 자신의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발해왔다.
학교 측은 공익제보와 해임 처분은 관계없다며 전 교사가 2013∼2014년 학교장 허가 없이 외부 강연을 하며 학생 정보를 무단 공개한 것이 징계사유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청은 하나고의 보복성 해임 의혹을 감사한 결과,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부당 징계로 결론내리고 학교에 전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전 교사는 “학교 구성원들도 이미 부당한 보복성 징계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학교로 돌아가 아이들과 다시 수업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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