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안종범·김진수에 5천900만원 뇌물’ 박채윤 구속기소
수정 2017-02-22 15:17
입력 2017-02-22 14:01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박채윤 대표를 뇌물 공여 혐의로 22일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달 4일 구속된 박 대표의 구속 기한은 24일까지다.
박 대표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4천900만원 상당, 김진수 보건복지 비서관에게 1천만원 상당 등 총 5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런 금품을 제공한 대가로 박 대표의 업체가 중동 등 해외 진출을 시도할 때 정부의 전폭 지원을 받고,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 개발 과제(15억원)로 선정되는 등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표 측은 안 수석 측에 금품을 전달한 사실은 일부분 인정하면서도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며 단순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대표의 남편인 김영재 원장은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부인이 구속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원장을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 혐의의 피의자로 여러 차례 소환 조사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진료하면서 가명인 ‘최보정’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 등이다.
김 원장에게는 위증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된다. 그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했느냐는 질문에 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 원장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멍‘이나 ’다른 시술 흔적‘ 등을 지워달라고 요청해 와 몇 차례 시술한 적이 있다’고 자백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청와대 공식 자문의·주치의가 아닌데도 ‘보안 손님’으로 드나들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의혹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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