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준비생들 “사시존치법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해야”
수정 2017-02-20 11:09
입력 2017-02-20 11:09
통상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담당 상임위의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에서 자구심사 등을 받은 다음에야 본회의에 상정된다.
사시존치네트워크는 “사시 존치를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3건에 대해 지난달 열린 1소위에서 위원 다수가 전체회의 상정을 권했으나 위원장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과 함께 전체회의에 올리자며 정치적 거래를 제안하고 계류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국회 앞 횡단보도 주변에서 사시 존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카드섹션 퍼포먼스도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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