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최종변론 출석시 국회측·재판부서 질문 가능”
수정 2017-02-17 16:01
입력 2017-02-17 15:33
대통령 측 “최후진술만 들을 수 있고 신문은 안돼”
헌재 관계자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하는 경우 소추위원이나 재판부에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최종변론에서 진술을 하는 만큼 상대 측이나 재판부에도 똑같이 신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탄핵심판 14차 변론이 끝난 뒤 “최종변론에서는 양측의 최종 의견과 대통령의 최후진술만을 들을 수 있을 뿐 별도의 신문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며 신문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헌재는 그러나 일반 재판의 경우에는 증거조사 방법으로 당사자 신문은 안되지만, 탄핵심판의 경우 소추위원은 물론 재판부도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지, 신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헌재는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당사자가 자신의 진술을 하고 난 뒤 질문에 답을 해야 적절한 방어가 될 수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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