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이재용 영장 전략…‘액수는 동일, 혐의는 짙게’
수정 2017-02-15 16:55
입력 2017-02-15 16:55
1차 청구 때 그대로 433억…‘명마 지원’ 정황 등 추가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뇌물공여 금액은 기존 1차 청구했던 뇌물공여 액수와 변동이 없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433억원대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최 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금액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삼성 계열사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낸 출연금 204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 가운데 삼성이 비덱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실제 최 씨 측에 송금한 금액은 78억원이다. 하지만 뇌물은 실제로 주지 않고 약속만 해도 처벌하므로 계약금액 213억원이 모두 뇌물액에 반영됐다.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 특검팀은 삼성이 최 씨 측에 20억원이 넘는 스웨덴산 명마 블라디미르 등 말 두 필까지 제공했다는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하지만 실제 송금한 78억원에 말 두 필 가격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애초 계약금액인 213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재청구 때에도 뇌물 혐의의 액수는 변동이 없다고 본 셈이다.
특검은 말을 제공한 것이 사실상 최 씨의 딸 정유라(21)씨 1명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진 비덱스포츠와의 컨설팅 계약을 변형해 이행하려고 한 시도로 여기고 있다.
이 특검보도 “자세히 답변하기는 그렇다”면서도 “정유라 관련된 부분은 기존 계약으로 됐던 부분만 해서 추가된 금액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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