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 눈덩이…충북 보은 한우 268마리 예방적 살처분
수정 2017-02-10 17:02
입력 2017-02-10 17:02
“항체 미달, 감염 우려 커”…전체 살처분 소 7개 농장 654마리로 늘어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보은군 탄부면 구암리 한우 농가에서 기르는 한우 142마리를 추가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 농장주 부인 소유의 바로 옆 농장에서 기르는 한우 126마리 역시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충북도는 전날 확진 농장에서 수포·침흘림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인 소 9마리를 살처분한 데 이어 항체 형성률을 검사했다.
그 결과 구제역이 확진된 농장의 항체 형성률은 30%에 그치고, 그의 부인이 운영하는 농장은 6%에 불과하자 감염 우려가 크다고 판단,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예방적 살처분에 들어가기는 했다.
이 농장주는 인근에서 97마리의 한우를 사육하는 농장을 하나 더 운영하는데, 이곳은 항체 형성률이 100%로 나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과 같은 유형인 ‘O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판정됨에 따라 항체 형성률이 낮은 이 두 농장의 구제역 감염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젖소농장에서 국내 첫 구제역이 발생한 후 현재까지 충북에서 살처분된 소는 6개 농장 386마리이다. 최초 발생 농장의 195마리와 반경 500m 안쪽에 있는 농장 중 항체 형성률이 낮은 4개 농장의 소 182마리, 추가 확진된 농장의 소 9마리이다.
이번에 추가 살처분이 확정된 268마리를 포함하면 7개 농장 654마리로 늘어난다.
전국적으로는 13개 농장에서 825마리가 살처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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