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돌연 조사에 응한 이유…박대통령 뇌물죄 ‘응수타진’?
수정 2017-02-08 15:47
입력 2017-02-08 15:47
특검, ‘뇌물부터 블랙리스트까지’ 최순실 모든 혐의 조사9일 오전 출석…뇌물수수·업무방해·알선수재 등 혐의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구속 피의자를 소환할 때는 어떤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내일 최씨가 출석하게 되면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조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전날 특검팀의 9일 오전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앞서 특검팀은 소환에 불응하는 최씨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각각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뒷돈을 챙긴 알선수재 혐의를 조사한 바 있다.
9일 최씨가 출석하면 특검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도 캐물을 예정이다.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직·간접으로 돕고, 그 대가로 최씨 모녀가 삼성에서 거액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최씨는 일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을 방침이다.
다만 최씨가 특검에 출석하더라도 최씨가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특검 수사에 별 진척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박 대통령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최씨 측이 자신에 대한 특검의 신문을 통해 박 대통령과 공모 관계로 규정된 특검 수사의 진척 상황과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할 공산도 있어 양측의 수 싸움이 주목된다.
그동안은 조사 자체를 거부해왔지만, 어차피 특검의 기소가 예견되는 상태에서 특검이 확보한 각종 증거나 수사 논리 등의 패를 이쯤에서 확인해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가늠해보겠다는 일종의 ‘응수타진’ 성격도 가미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검은 최씨 기소 이후 뇌물 혐의를 추가로 본격 수사해왔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의 조사 일정 유출을 이유로 들어 당초 거의 성사 단계였던 9일 대면조사 일정을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