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혐의 구속 배덕광, 검은돈 1억 받았다”
수정 2017-01-26 13:49
입력 2017-01-26 13:49
배 의원 오늘 ‘건강상 이유’ 검찰 소환 요구에 불출석
사정 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엘시티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배 의원의 구속영장에 ‘엘시티 이영복 회장 등으로부터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부정하게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배 의원이 수수한 금품이 1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배 의원은 먼저 현역 의원 신분으로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회의원 때나 해운대구청장 시절 이 회장 이외의 인물에게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는 수천만원을 받거나 정치자금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엘시티와 관련해 배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엘시티 이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고, 배 의원과 주변 인물의 계좌추적 및 소환조사 등을 거쳐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배 의원은 2004년 6월∼2014년 3월 3선 해운대구청장을 지냈고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검찰은 26일 오후 배 의원을 다시 불러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배 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함에 따라 소환조사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다.
배 의원 구속으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하지만, 배 의원이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향후 수사나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현역 재선인 배 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엘시티 비리 수사가 정점을 찍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설 연휴 이후 더 조사할 게 남아있긴 하지만 다음 달 중간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이변이 없는 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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