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남편, 뺑소니 내고 아내에게 죄 떠넘겨

이범수 기자
수정 2017-01-26 11:01
입력 2017-01-26 11:01
김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쯤 전북 무주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최모(78)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최씨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사고 당시 승용차에 함께 탄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했고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형사처분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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