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딸 다쳤다”…원장 무릎 꿇리고 행패
수정 2017-01-19 14:44
입력 2017-01-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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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1시 5분께 전북 전주 시내 자신의 딸(3)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찾아가 여원장을 30분가량 무릎 꿇리고 어린이집 교사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40분가량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딸이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자 격분해 막대기를 들고 가 화분을 부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김씨는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모욕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어린이집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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