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농민 1천2천명 3월부터 월급받는다…월 20만∼150만원
수정 2017-01-16 09:57
입력 2017-01-16 09:57
시-농협 업무협약 “소득 안정 기대”
당진시는 16일 시청 해나루홀에서 김홍장 시장과 이석우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장, 12개 지역농협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농가에게 벼 수확 대금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주는 제도로, 충남에서는 당진시가 처음 도입한다.
대상은 3천㎡ 이상 3만㎡ 미만 면적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당진에서는 해당 농가가 1만2천가구에 이른다.
기준치 수매물량에 해당하는 농가와 농협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한 농가로, 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각 지역 농협은 자체수매 약정을 한 농가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당 1천원 기준으로 수매물량 대금의 70%를 7개월 간 선분할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매월 2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다.
시는 3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대출액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내준다.
신청을 희망하는 당진지역 농업인은 다음 달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농협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3월부터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벼 재배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배분돼 농가 경영활동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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