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한 번으로 금융·통신사 주소도 변경
수정 2017-01-11 09:33
입력 2017-01-11 09:33
학교 전·입학 제출서류 없어…‘인공지능 민원 서비스’ 도입
행정자치부는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는 ‘이사편리’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사 후에 각 공공기관에 전기·가스·수도요금 고지서 주소를, 금융사와 통신사에도 주소 변경 신청을 따로 해야 했다.
앞으로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이와 같은 각종 주소지 변경사항을 통합 신청할 수 있다.
초·중·고등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입학할 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학교에 전·입학할 때 주민등록등본이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등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맞벌이 가정에서는 자녀의 등록 업무를 위해 휴가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제는 이와 같은 정보를 학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자부는 또 현재 운영하는 ‘행복출산’·‘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 출산지원금, 가족사랑카드 발급, 공공요금 감면 등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유족이 지방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 소유, 세금 등 각종 상속재산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밖에 행자부는 시범적으로 ‘챗봇’을 활용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신저를 통해 인공지능이 알맞은 정보나 연관 정보를 찾아주는 ‘챗봇’은 그간 주로 금융기관 등의 상담에서 활용돼 왔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개인 스마트폰으로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상담을 할 수 있다.
행자부는 올해 대구시에서 차량등록·상수도·여권 분야 등 정형화된 서비스에 챗봇을 시범 도입하고 올해 말까지 적용 기관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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