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에 찔렸어”…허위신고·경찰 폭행한 40대 벌금형
수정 2016-12-28 09:17
입력 2016-12-28 09:17
김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4시 23분께 112로 전화를 걸어 “칼에 찔렸다. 빨리 와”라며 허위신고를 하고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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