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로 7명 다치게 한 주부 ‘집행유예’
수정 2016-12-26 10:19
입력 2016-12-26 10:19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8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에서 자신의 소형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차량 등 4대를 치고 달아나 7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7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4대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 중 5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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