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정유라 귀국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
김양진 기자
수정 2016-12-21 22:56
입력 2016-12-21 22:38
“최근 정씨와 연락한 적 없었다… 이대 업무방해 혐의는 죄 안돼… 檢, 칼 숨기고 잘해보자는 의도”
이 변호사는 21일 기자와 만나 “특검이 정씨 조사와 관련해 아무런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았다. (정씨와는) 최근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특검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임의수사, 불구속 수사를 좀 하고, 그다음에 불러도 안 나온다고 하면 그때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 수사로 전환하는 게 수사의 순서”라며 “그러나 검찰이나 특검은 그동안 정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특검이 귀국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수사가 아니다. 뒤에 칼을 숨겨 놓은 채 ‘어디 한번 잘해 보자’고 하는 것 같다”며 “정씨가 이화여대 입학·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데, 이것이 비난의 대상은 될지언정 죄가 된다고 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2-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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