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 같은 사위’ 장모 성폭행한 50대…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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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12-20 14:55
입력 2016-12-20 14:55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0일 장모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말 전북 전주 시내 장모 B(70대)씨의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달아나려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상태로 차를 5㎞가량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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