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前 문체부 차관 부인 ‘업무상 배임’ 혐의 입건
수정 2016-12-15 02:31
입력 2016-12-14 23:04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야구인의 마을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토지·건물, 지하수 관정을 주민 동의 없이 매각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홍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시 색달동 야구인 마을 주민 10여명은 지난 9월 중순쯤 홍씨 등 3명을 고소했다.
주민들은 홍씨가 2014년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인 소유의 건물 12동과 토지 7000여㎡, 지하수 관정을 주민 합의 없이 A씨에게 20여억원에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씨는 “주민 동의를 받아 관련 업무를 실무자에게 위탁했고 거래가 진행됐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oscal@seoul.co.kr
2016-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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