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사원에게 몹쓸 짓한 공기업 간부 구속
수정 2016-12-13 21:59
입력 2016-12-13 21:59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직장 내 동료를 강제 추행한 혐의(유사강간 등)로 공기업 지역본부장 A(48)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9월 12일 오후 8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주점에서 계약직 사원 B(30·여)씨를 추행하고 전치 4주 상당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B씨는 지위를 이용한 A씨의 술자리 요구에 응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직위해제 조치를 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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