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전과자, 또 만취해 20m 운전하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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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12-13 09:09
입력 2016-12-13 09:09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3일 무면허로 음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0시 50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만취 상태에서 2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됐고 동종전과가 5차례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 운전을 반복했고 주취의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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