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60대, 운전 거부 동거녀에 행패… 집에 불 질러
수정 2016-12-12 17:24
입력 2016-12-12 17:24
최 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 40분께 진주시내 한 주택 1층에서 라이터로 방 안의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택 내부 140여㎡와 주변에 있던 동거녀 소유 코란도 차량, 비어 있던 축사 등이 타 경찰 추산 1억2천6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최 씨는 당시 술에 취해 귀가해 동거녀에게 “외출할테니 차량을 대신 운전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자 서로 다툰 끝에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씨는 방화 직전 동거녀를 주택 마당에 내동댕이 치는 등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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