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정정보도문
수정 2016-12-01 23:03
입력 2016-12-01 23:03
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가 내사한 결과 정종해 (전)보성군수와 부인은 승진 인사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어 2014년 1월 3일 무혐의로 내사가 종결되었는바, 이에 정정 보도합니다.
2016-1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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