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래 안 널고 자?”…둔기로 아들 때린 40대 집행유예
수정 2016-11-24 16:00
입력 2016-11-24 16:00
서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후 4시 50분께 자신의 집에서 낮잠을 자던 아들(18)을 깨운 뒤 둔기로 내리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서씨는 아들이 빨래를 널지 않고 잔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격리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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