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최순실은 ‘공동정범’… 박 대통령, 반박 입장 발표 예정
최지숙 기자
수정 2016-11-21 09:16
입력 2016-11-21 09:1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 규정으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박 대통령과 최씨가 서로 공모하여 범죄를 직접 실행했다는 것으로, 박 대통령이 방조 또는 묵인했다는 의혹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향후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박 대통령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현재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다른 인물들의 혐의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하긴 어렵지만 검찰은 특검 도입 전까지 철저히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같은 검찰의 발표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검찰의 ‘공모 관계’ 공표에 ‘유감’의 뜻을 밝히고 이날 오후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의 공소 사실과 박 대통령 관여 부분에 대한 반박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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