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전과 11회 50대女 스탠드바에서 女종업원 귀 물어
수정 2016-11-09 10:23
입력 2016-11-09 10:23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여·무직)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폭력행동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5월 오후 9시 50분께 전북 전주시내 한 스탠드바에서 술에 취해 손님과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던 여종업원(54)의 멱살을 잡은 뒤 입으로 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11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술에 취하면 쉽게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다”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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