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의혹’ 박원순 아들, 민사재판 증인 신청 기각돼
수정 2016-11-04 11:36
입력 2016-11-04 11:36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오선희 부장판사)는 4일 3회 변론을 열고 “주신씨가 직접 (재판에) 나오면 좋겠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쌓여 있는 근거 자료가 많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관련 1심 형사 판결이 나왔고,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명예훼손 여부는 박 시장이 적시한 피고들의 행동 시점의 사정에 미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지만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다. 그가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자 일부에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은 2012년 2월 주신씨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공개 촬영을 하며 사그라졌지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승오 박사 등 7명은 주신씨가 공개 촬영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했다.
검찰은 이들이 박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올해 2월 양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 나머지 6명에게 벌금 700만∼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 시장은 올해 3월 “양씨 등이 거짓된 병역비리 의혹을 반복해 유포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초 판사 1명으로 구성된 단독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었지만, 이후 박 시장이 청구 금액을 2배 이상 늘려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재판부로 넘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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