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뺏고, 성폭행하고, 때리고’ 일가족 찢은 인면수심 부부
수정 2016-11-01 13:48
입력 2016-11-01 13:48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편의점 종업원 부부에게서 돈을 빼앗고, 성폭행을 저지르고, 5세 아들을 폭행한 혐의(상습폭행 등)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 부부를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으로 고용해 노동력을 착취한 이씨의 아내(35)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께 피해자 A(27)씨 부부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이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채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팔아치우는 등 2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께부터 최근까지 광주 광산구의 주택에서 A씨의 아내(27)를 A씨가 편의점 근무하는 틈을 타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의 5세 아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려 코피 흘리게 하고, 멱살을 잡아 침대로 들어 던지는 등 수차례 상습적인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이씨의 아내는 2014년 1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피해자 부부를 본인의 편의점에서 12시간씩 2교대로 번갈아 아르바이트시키면서 시급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3천원만 지급해 1천500만원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광주의 한 전기회사에서 함께 일하면서 A씨를 만난 이씨는 A씨가 평소 자신의 말을 순종하며 잘 듣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A씨 부부에게서 빼앗은 돈을 스포츠 도박 등에 탕진했다.
이씨는 올해 3월부터 대형운전면허와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는 버스 운전자격증 없이 광주의 모 관광버스에 취직해 서울을 왕복 운전하는 주말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고, 수시로 교외 단체 외식 운행을 하는 등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부부가 생활비 부족으로 뿔뿔이 흩어져 사는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해 긴급 지원과 피해구제 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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