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음주운전 단속되자 경찰관 향해 차량 돌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6-10-26 13:59
입력 2016-10-26 13:59

울산지법, 음주운전·특수공무집행방해 50대에 ‘징역1년’

울산지법은 26일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들을 향해 차를 돌진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울산시내 도로에서 5㎞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서 운전했다.

그는 운전 중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자 승용차를 단속 경찰관들을 향해 몰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경찰관들은 돌진하는 차를 피해 화를 면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들을 향해 차를 몰아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었다”며 “공무집행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엄벌할 필요성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