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갑질도’ 물 뿌리고 따귀 때린 아파트 입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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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10-25 11:42
입력 2016-10-25 11:42
광주 서부경찰서는 관리사무소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아파트 입주민 송모(4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 45분께 광주 서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원 A(63)씨에게 종이컵에 든 물을 뿌리고 뺨을 때리며 10여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다른 입주민의 빈병투척 행위를 두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증거채집을 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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