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자파 논란’ 기상청 X밴드레이더 내년부터 도입...최대 4대까지 설치 계획
유대근 기자
수정 2016-10-12 09:40
입력 2016-10-11 19:09
X밴드 설치 규제 법 개정 추진도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서울신문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기상청의 ‘소형 이중편파 기상레이더 활용 계획’에 따르면 기상청은 기상관측용 X밴드레이더를 2016년 2대를 시작으로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3대씩 도입한다. 또 2019년부터는 매년 4대씩 설치 대수를 늘려 갈 계획이다. 우선 실험용 레이더를 도입한 뒤 2017~2020년 수도권·서해안 기상관측용 레이더를 설치하고, 2021년부터는 레이더 설치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문제는 레이더 중 다수가 도심지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X밴드레이더를 설치하면 대형 레이더의 관측 공백 지역을 커버해 대도시의 기상 상태를 꼼꼼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자파 우려로 주민 반발을 샀던 사드 레이더와 같은 주파수대역(8~12㎓)을 사용하는 탓에 인구가 밀집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에 설치되면 위해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기상청이 동작구 주거 밀집 지역에 X밴드레이더를 설치하려는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주민은 물론 구청 등도 반발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우리 구민들은 ‘기상청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 레이더를 몰래 설치하려 했던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면서 “비공개적으로 일 처리를 하니 심리적 불안감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X밴드레이더 임의 설치를 규제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송 의원은 X밴드레이더 설치 때 인체·환경 유해성 평가를 반드시 거치고 학교나 주거 밀집 지역 인근에는 설치할 수 없게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는 “전자레인지 등도 전자파 인증을 받는데 레이더는 주로 산속에 설치된다는 이유로 인허가 대상에서 빠졌다”며 “이제 현실에 맞게 법을 고칠 때”라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은 “해당 계획은 올해 X밴드레이더가 국산화할 것을 전제로 세운 터라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레이더를 늘려간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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