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자살하려다 혼자 살아난 20대 여성…배심원 “유죄”
수정 2016-10-10 16:45
입력 2016-10-10 16:45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연락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장소를 물색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는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도 사건 후유증으로 뇌 손상 등을 입었고 정신적 충격을 상당히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자살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A씨와 함께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이틀 뒤 경기도 수원시의 한 빈집에서 함께 수면제를 나눠 먹은 뒤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그러나 잠시 후 의식을 찾은 김씨는 밖으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고, A씨는 숨졌다.
한편 김씨는 이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했으나 배심원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7명 중 5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1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의견을 각각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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