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프로 온몸 묶어 17시간 방치’ 6살 딸 살해 양부모 영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6-10-03 16:44
입력 2016-10-03 16:44
3년 전 입양한 6살 딸이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한 양부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경기도 포천에서 숨진 6살 여자아이의 양부 A(47)씨와 양모 B(30)씨, 이 부부와 한 집에 사는 C(19·여)양 등 3명에 대해 3일 살인 및 사체 손괴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포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딸 D(6)양의 온 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D양이 숨진 다음날인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의 야산으로 시신을 옮겨 나무를 모아 시체를 올려놓고 불로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