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종업원 살해기도…中 불법체류자 항소심서 ‘징역 5년’
수정 2016-10-02 13:21
입력 2016-10-02 13:21
재판부는 “노래방에서 폭력사건을 일으키고 도주했다가 보복하기 위해 함께 흉기를 구입하고 노래방으로 돌아와 흉기로 찌른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 위협을 받았고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로 당시 심신이 미약했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들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용서한 점 등을 참작했다.
중국인으로 유학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이들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떠돌던중 막노동 현장에서 알게됐다.
이들은 지난 4월 새벽 광주 한 노래방에서 같은 국적의 종업원 B(47)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범행 전날 밤 이 노래방에서 손님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노래방 측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보복하기 위해 다시 찾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