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학생 훈계 중 욕하고 달아나자 뒤쫓아가 폭행
수정 2016-09-26 15:11
입력 2016-09-26 15:11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행동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길가에서 B(14)군 일행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이를 훈계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은 욕설을 하며 달아났고, A씨는 B군을 쫓아가 머리채를 움켜잡고 뺨과 머리를 8차례 때렸다.
또 무릎을 꿇게 한 뒤 발로 허벅지를 3차례 밟고 턱을 3차례 걷어찼다.
이 때문에 B군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이 턱을 발로 차는 등 매우 악랄하고 자칫 중한 피해를 줄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이미 동종전과 때문에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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