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비데에서 누전 추정 불…1명 연기흡입
수정 2016-09-26 08:27
입력 2016-09-26 08:27
이 불로 임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불은 변기 일부와 벽면을 그을려 200만원 상당(경찰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진화됐다.
경찰은 비데에서 누전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해당 비데를 수거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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