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원대 스포츠 도박사이트 열어 100억원 챙긴 30대
수정 2016-09-21 15:54
입력 2016-09-21 15:54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판돈 5000억원대의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남모(21)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남씨는 2014년 7월 홍콩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지난 6월까지 개인인터넷 방송을 통해 2만여명의 회원을 끌어모았다. 조사 결과 남씨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회원들에게서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남씨는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 가운데 20억원을 국내 카레 전문 프랜차이즈 A업체의 지분 75%를 인수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남씨는 A사의 사내이사로도 활동하면서 수원에 있는 체인점 1곳을 운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남씨를 도운 공범 19명 중 5명을 구속하고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 “남씨 등 일당이 범죄수익금으로 산 고급 수입차와 명품, 아파트 등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수했다”며 “남씨의 A사 지분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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