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여성동료 강제추행…형사처벌에 손해배상까지
수정 2016-09-19 15:16
입력 2016-09-19 15:16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배구민 판사는 강제추행 피해자 A(여)씨가 가해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원고 A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7월 출장을 갔다가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직장동료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배 판사는 “피고의 추행은 원고의 신체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민사10단독 정원석 판사도 최근 C(여)씨가 인천 모 아파트 관리소장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D씨는 2014년 2월 회식 후 한 주점 복도에서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 C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는 원고의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며 “원고가 입은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C씨는 D씨가 총 3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 판사는 범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원한 기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700만원으로 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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