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40범 택시기사, 만취 승객 상대로 강도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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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9-19 07:55
입력 2016-09-19 07:55
광주 남부경찰서는 술 취한 승객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로 택시기사 A(5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2시 10분께 광주 남구 노대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친구 B(54)씨와 함께 택시 승객이었던 C(47)씨를 때려 쓰러트린 뒤 200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특수절도 등 전과 40범인 A씨는 B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택시를 운행하다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인 C씨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택시 회사를 특정, A씨와 B씨를 차례로 붙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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